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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