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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