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남도
보육·교육기타(교육)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장애인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