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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