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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 유아교육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