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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누가 받나요
개인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