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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