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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