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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