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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