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남도
보육·교육현금(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누가 받나요
개인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