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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신청 기한
- 매 학년도 3월~4월
준비할 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필요시)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