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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경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만3~5세의 외국인 유아에게 내국인과 같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무상교육비 국내유아 동일 지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
- 제출서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각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외국인 등록을 한 만3~5세 외국국적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을 방문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문의처
- 외국인 유아학비/054-805-3327
근거 법령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