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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학생생활과
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9만 원 내 실비
누가 받나요
개인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
-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
- 다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학여행비 지원]
- 개인 신청 필요없음
[수련활동비 지원]
-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 온라인으로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다문화, 다자녀 : 해당 학교에서 별도 조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학생생활과/054-805-3522
근거 법령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