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북도
보육·교육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8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