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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