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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