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북도
보건·의료현금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