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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문의처
-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