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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예산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