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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예산과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읍면동 비치되어있음>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
-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