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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