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예산과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 방법에 따름
문의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