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육·교육기타(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