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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 신청 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