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현금(감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안전과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학교안전과/063-239-0850
- 학교안전과/063-239-0851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