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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년 최대 50만원)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누가 받나요
개인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창의인재교육과/063-239-3431
근거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