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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유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신청 기한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문의처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