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남도
보육·교육현금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