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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