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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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