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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학생 교복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인성시민과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