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북도
보육·교육현물
학생 교복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인성시민과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성시민과/043-290-277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