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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신청 기한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준비할 서류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