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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처
-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