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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