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북도
보육·교육현물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체육건강안전과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 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 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 낙농진흥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축산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