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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8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 신청 기한
- 매년 3월
준비할 서류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