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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8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