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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19세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