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기타(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 · 예산담당관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8세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 신청 기한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
- 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