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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