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물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누가 받나요
개인
각급학교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