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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누가 받나요
가구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