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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복
- 통장사본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