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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