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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교육정책과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