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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신청 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