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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대상 조건 요약
만 7~18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