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