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