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지원과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문의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