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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19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신청 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준비할 서류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