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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울산광역시교육청 · 미래교육과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 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 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 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 미래교육과/052-210-5527
근거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