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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