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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