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현물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