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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